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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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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제한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 지원제한 부채비율표 ] 업종별 산업분류 CODE중 하위 CODE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됩니다. |
업 종(KSIC CODE) |
업종평균 부채비율(%) |
제한부채비율(%) |
XX.84 |
XXX.53 | * 부채비율: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업종별」 가중평균 부채비율 (2003년 20%, 2004년 30%, 2005년 50%) * 제한부채비율: 최소 200%, 최대 50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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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 (경영혁신자금중 기업간협력사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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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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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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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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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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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A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B 이상등급인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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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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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 (구조조정자금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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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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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체납중인 기업(구조조정자금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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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대출 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 (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융자지원대상으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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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중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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