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6.25 [세무] 앞으로 현금영수증 5,000원 미만도 받을수 있다!!

2008년 7월 1일 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기준(5,000원)이 없어진다.

무슨 말이냐~ 하믄~~

에전에는 5,000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5,000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해 졌다는 이야기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추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의 폭이 넓어진 결과이니

앞으로는 무조건~~ 무조건~~ 금액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과표노출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 발행건수에 대해 발행건당 20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한다. 즉 100건이 발급되었으면 2,000원을 소득세때 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다.
(2010년 12월 까지..)

단, 가산세나 포상금대상 금액기준은 종전을 유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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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ARUA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