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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13 중기공 융자신청시 체크사항
  2. 2008.06.13 중기공의 성장공유형 자금지원

중기공 융자신청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 지역본부별 자금접수마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감확인

 
1
업종별 제한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지원제한 부채비율표 ]
업종별 산업분류 CODE중 하위 CODE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됩니다.
업 종(KSIC CODE) 업종평균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XX.84 XXX.53

* 부채비율: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업종별」 가중평균 부채비율
   (2003년 20%, 2004년 30%, 2005년 50%)
* 제한부채비율: 최소 200%, 최대 500% 이내
2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
(경영혁신자금중 기업간협력사업은 예외)
3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4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예외)
5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A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B 이상등급인 중소기업
6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
(구조조정자금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외)
7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구조조정자금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외)
8 기금 대출 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
(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융자지원대상으로 포함)
9 휴·폐업 중인 기업
 



Posted by HARUAKI

매월 초 접수하는 중기공의 자금융자중 CB발행을 통한 성장공유형 자금지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창업초기기업,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하려는 기업 등 미래성장가치가 큰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시키고, 재정은 지원기업의 성장정도에 따라 성장이익을 공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2호(2008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중 중소 · 벤처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단, 시설개선, 지식기반서비스육성, 사업전환, 회생특례, 원부자재구입 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도 제한적으로 포함
정책자금 신청 · 접수 시기와 동일(매월1일부터 10일까지 지역본부별 예산범위내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서 신청·접수하여 전환사채(CB) 인수방식으로 자금지원
지원기간(5년) 이내에서 성장이익 공유가능성등을 판단하여 전환권 행사여부를 중진공에서 결정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 상환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중소기업은 기업공개(IPO)를 위해 노력
구 분 지 원 조 건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사업별 정책자금 한도 내)
지원기간 5년이내(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이 자 율 표면금리 1%이내, 만기보장금리 4%이내
전환기간 지원기간(5년)이내 중진공에서 전환권행사
전환가격 결정 기업가치 변동에 따라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지역본부 전화 지역본부 전화
서울 02)769-6810 부산 051)630-7400
서울동남부 02)2156-2200 경기 031)259-7900
대구·경북 053)601-5300 경기서부 031)496-1079
경북중서부 054)476-9311 경기북부 031)920-6700
경북동부 054)223-2040 충북 043)230-6800
인천 032)450-0500 전북 063)210-9900
광주·전남 062)600-3000 경남 055)212-1350
전남서부 061)287-7755 강원 033)259-7600
전남동부 061)724-1056 강원영동 033)646-9967
대전·충남 042)8660-114 제주 064)751-2053
충남북부 041)621-3687 울산 052)703-1100
투자자산관리팀 ☏ 02)769-6643
▷인터넷: www.sbc.or.kr(중진공 홈페이지)
Posted by HARUA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