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산정임금제도

1. 의의
2. 포괄산정대상
3. 요건
4. 포괄산정임금제도의 효과
5. 포괄산정임금제도의 한계

질의등...



Posted by HARUAKI
근로기준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38호]

근로기준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20873호], 시행일 2008.7.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전부개정 2007.7.24 노동부령 제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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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ARUAKI
고용보험법[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5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5 대통령령 제2079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4.30 노동부령 제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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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ARUAKI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요약.

      구                        현                    개정내용
법정근로시간 ∙ 주44시간 ∙ 주 40시간
연차휴가및
휴가사용촉진방안
∙ 월차휴가 : 월만근시 1일
∙ 연차휴가 : 1년 만근 10일
  1년근속시마다 1일가산
  20일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 월차휴가폐지
∙ 연차휴가 15~25일(2년당 1일가산)
로조정, 1년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부여
∙ 휴가촉진방안 신설
선택적
보상휴가제
∙ 규정없음 ∙ 노사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가능
생리휴가 ∙ 월1일 유급으로 부여 ∙ 무급휴가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율
∙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
∙ 연장근로 할증률 50%
∙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한도
∙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단위:취업규칙,1주48시간한도
∙ 1개월단위:노사서면합의,1일2시간, 1주56시간한도
∙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노사서면합의 일12시간,
 주52시간 한도)
임금보전 해당없음 ∙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
도록 하는 원칙을 부칙에 명시
단체협약,
취업규칙변경
해당없음 ∙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
노력의무 부칙에 명시
시행시기 해당없음 ∙ 금융∙보험∙공공부문,1000인이상 : 2004.7.1
∙300인이상 : 2005.7.1
∙100인이상 : 2006.7.1
∙50인이상 : 2007.7.1
∙20인이상 : 2008.7.1
∙20인미만 : 2011년 기한 대통령에
위임
*법 시행일 전이라도 노사합의로
도입가능


2008년 7월 1일 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 40시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을 요약한 내용

주40시간 제도는 흔히들 주5일제도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주 40시간 제도가 맞다.

즉, 근로시간만 4시간 단축한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1주일에 1회 쉬는것을 유지하고 주6일 근무제처럼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주 40시간을 주6일로 나누어 근무하게 할 수도 있고,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게 할수도 있다.





Posted by HARU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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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ARUAKI


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안내

관 련
부 서

처리부서 지도감독 주무기관
지역경제과 시)생활경제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접 수 처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청장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 수 료 없음 면 허 세 .
현장조사
사     항
처리요건
후속민원
처리흐름 신고서접수-검토-기안,결재-신고증교부-통보
근 거
법 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처 리
요 령

유 의
사 항
서식 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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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혹은 인터넷전자정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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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ARUAKI
자동차위임장 - 한글첨부화일


Posted by HARUAKI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표시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익과 세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과세소득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에는 자기조정과 외부조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조정이 가능하나, 국세청장이 고시한 외부조정대상자가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세무조정 이란 ?

 기업회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반면, 세무회계는 세법규정에 따라 조세정책을 반영한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소득개념·손익의 인식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별도로 기장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자가 기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에 의한 기장을
한 후 세무회계와의 차이만을 규명하여 세법상 소득금액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기업회계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장부상의 내용과 소득세법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2. 세무조정의 방법

구   분

내   용

대 상 자

① 자기
조정

납세자 자신이 스스로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가능

② 외의 모든 사업자

② 외부
조정

세무대리인(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



3. 외부조정 신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시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 즉 외부조정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외부조정신고대상자 (국세청고시 제2003-11, 2003.4.7)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별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다

1.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2.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별표】업종별기준수입금액

업   종   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1.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포함),어업, 광업,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2호 및 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1억5천만원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기장의무판정방법을 준용하여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




4. 외부조정대상자가 외부조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

 외부조정신고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추계신고의 경우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소득46011-3211, 1999.08.14)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해 당해연도에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서일46011-10247, 2003.3.5) 






Posted by HARUAKI

지식인에 아주 설명이 잘되어 있는 답변 발견!!

rehi9469님의 답변인데...비록 조금 늦어서 인지 답변채택은 안되었지만

잘되어 있는 답변인것 같음..채택된 답변도 자세히 잘나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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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 팔때 필요한 서류는?


인감 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인감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인감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인감등록은 반드시 자신의 현재 거주지로

등록되어있는 동사무소를를 찾아가셔야 등록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감증명서 에는 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이라고

반드시 기재해서 인감증명서를 남용하는 사고에 대비하심이 좋습니다



2.과속위반 주정차위반등등.. 딱지값은 어디가서 해결해야되는지요?


과속위반은 경찰서에서 주정차 위반은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데요

빠르게 처리하시기 위해서는 주정차 위반은 현재 차량이 등록된 구청으로

과속,신호 위반등은 어느 경찰서에 관계없이 경찰서에 가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3.20키로 이하 과속위반으로 4개월동안 딱지값을 내지안았는데 과태료가 얼마나 붙는지요?


20키로 이상 과속위반시 당사자가 위반 등록을 하면 벌점이 붙구 5만원을 내시면 되구요

위반 등록을 안하실 경우 차주가 그보다 1만원을 더해서 6만원을 내게 되있습니다



4.자동차 팔때 필요한 서류들은 어디가서 찾아야되는지요??<무슨서류는 동사무소 구청이런식으로구체적답변>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이렇게 세가지가 필요하구요

인감증명서는  인감등록이 되어있다면 전국 동사무소나 구청 (관할지역 관계없이 전국)

에서 받으실수 있구요 한통에 350원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는 전국 구청가시면 자동차 등록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시면 비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 구입하시는 분이랑

같이 가셔서 작성하시면 되구요

자동차 등록증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없으시다면

자동차가 등록되어있는 구청에 가셔서 재발부 받으시면 됩니다


5.종합보험가입시 133만원주고 6개월뒤 18만원 더주기로하고1년에151만원에 가입한 상태에 4개월 차량

사용시 보험금은 얼마나 환불 받을수있을까요? <18만원은 아직납부기관이 안되서 아직납부 안한상태임>


종합보험은 정확하게 1년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받고

1년동안 그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히 4개월을 사용하셨다면 그 2/3 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미납하신 금액을 빼고 돌려받을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납부하시기로 한 방식에 계약사항이 있다면

이는 차액이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이라고 하셨으므로

날짜차이의 계산을 못하였으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151 * 2/3 = 100.3만원

100 - 18 = 82만

약 82만원


6.자동차 개인 직거래로 팔때 보험 해치 하고 보험금환불 받은상태에서 자동차팔아야되는지요? 아니면 팔고난뒤에 보험금 환불 받아야 되는지 절차에 대해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한통을 보험회사에

보내주어야 빠른 해지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보험을 옮긴다는 사유를 대시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매가 완료 되기전에 피치못해 사고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매매가 완료되고 해지를 하심이 좋습니다

역시 사람일은 잘 모르는거 아니겠습니까??



7.보험금 환불 받을때 보험회사에 주어야 되는 필요한 서류랑 절차가 어떡해 되는지요?


매매계약서를 보내시면 해지가 되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 있으면 간단히 입금을 해줄겁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권에서 일정금액이상이 왕래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므로

만일을 대비해서 인감증명서를 한부 더 발부 받으시고

전화와 계좌로 처리가 안되실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까운 지점을 찾아가시면 해결이 될겁니다



8.개인직거래시 차량등록까지 구입하는분이랑 꼭가치 가야되는지요? 다른지방분이면어떡해야 되는지요?


반드시 같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가지 않으실 경우 다음 사항을 필히 확인합니다

차량구매 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중고차 구매용 이라고 써있어야 하고

계약서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받습니다

구매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인이 맞는지 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매매일시를 기준으로 부터

발생한 과세금등을 모두 각각 부담한다는 항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매매일시전 발생 과세금은 판매자 부담, 매매일시후 발생 과금 구매자 부담)

계약서와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귀중문서로 분류하여 보관합니다



9.자동차 주고 서류주고  돈받고 자동차정검받고  그냥 보내면 끝인가요?


자동차 주고 서류 주면 끝입니다

자동차 점검 받고 수리하고 문제는 구매자의 문제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거래가 종료되었다면

이후의 문제는 전부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0.자동차 팔고 어디 신고 해야할곳이라도있나요? 차 팔고난뒤에 세금이 집으로 온다는 분도있든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귀중문서로 분류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두장의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11. 마지막으로 자동차팔고 확인해야 되는사황이라든지 서류라든지 구입했던분이 등록은어떡해했는지 등등

      알아바야되는지요?


굳이 알아보지 않으셔도 되긴 하지만 아까 말씀 드린 두장의 서류를

보관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매하신분께 등록후 연락주라고 말씀하시고

(혹은 직접연락하여 확인) 연락이 오면 구청에 가셔서 본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차량 수리부분이나 소모품 부분에서 왈가왈부 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구청에 확인을 하셨어도 서류는 한 일년 정도 가지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12. 또 다른게있는지요?


또 다른건 없습니다




Posted by HARUA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