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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17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표시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익과 세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과세소득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에는 자기조정과 외부조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기조정이 가능하나, 국세청장이 고시한 외부조정대상자가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세무조정 이란 ?

 기업회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반면, 세무회계는 세법규정에 따라 조세정책을 반영한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소득개념·손익의 인식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별도로 기장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자가 기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에 의한 기장을
한 후 세무회계와의 차이만을 규명하여 세법상 소득금액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기업회계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장부상의 내용과 소득세법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2. 세무조정의 방법

구   분

내   용

대 상 자

① 자기
조정

납세자 자신이 스스로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가능

② 외의 모든 사업자

② 외부
조정

세무대리인(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



3. 외부조정 신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시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 즉 외부조정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외부조정신고대상자 (국세청고시 제2003-11, 2003.4.7)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별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다

1.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2. 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3.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별표】업종별기준수입금액

업   종   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1.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포함),어업, 광업,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 2호 및 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1억5천만원

※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기장의무판정방법을 준용하여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




4. 외부조정대상자가 외부조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

 외부조정신고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추계신고의 경우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소득46011-3211, 1999.08.14)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해 당해연도에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서일46011-10247, 2003.3.5) 






Posted by HARUA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