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6.13 [경제] 전환사채
  2. 2008.06.13 중기공의 성장공유형 자금지원

1. 전환사채의 의의
전환사채(Convertible bonds, Wandelschuldverschreibungen, oblig-
ations convertibles actions)란 일정한 기간(전환기간) 내에 사채권자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전환조건)으로 당해 사채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주어진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는 사채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란 점에서 협의의 사채이다. 협의의 사채에 대해서 광의의 사채란 다른 종류의 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사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1910년부터 1929년까지 미국의 공기업체에서 볼 수 있었던 장기사채로의 전환권이 주어진 단기사채라든가(Dewing, Financial Policy of Corporations, Vol. 1, 1953, p.260), 다른 회사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주어진 사채는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므로 협의의 전환사채는 아니다.

전환사채는 본질적으로 사채이나 전환권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장래에 주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전환사채는 잠재적 주식이라고도 한다. 전환사채는 전환 전에도 전환기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주식과 같은 가격으로 매매되기 마련이다. 전환사채를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라든가 '사채와 주식의 교류 형태'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한다면 전환사채는 이념형으로서의 사채와 이념형으로서의 주식의 중간에 위치하는 전환증권의 일종으로서 투자증권 중에서 독보적 지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2. 유사한 사채와의 구별
전환사채는 이를 인수한 사채권자가 언젠가는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이 주어진 '주식인수권부채권'이나 '주식매수권증서'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주가 됨과 동시에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미국에서는 주식매수권증서란 것이 발행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기간중에 소정의 조건으로 당해 증서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수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 증권이다.

주식매수권증서는 보통 원증권(사채)과 분리하여 발행되는데 이를 'Bonds with detachable warrants'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1940년 이전에는 전환사채나 Warrants의 발행은 서로 비슷했으나 오늘날에는 전환사채가 훨씬 많이 발행된다고 한다. 또 Warrants와 유사한 것으로 Stock-option이 있으나 전자는 유동성이 있어서 그 자체를 전매할 수 있으나 후자는 매매할 수가 없다. 독일의 주식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자에 대해서 당해 사채발행 회사의 주식의 우선 인수권이 주어진 사채이다.

3. 전환사채계약을 위한 법률지식
① 전환사채의 발행 :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위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ㆍ전환사채의 총액
ㆍ전환의 조건
ㆍ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ㆍ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ㆍ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 의 액
ㆍ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 사채의 액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상법 제434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하는데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전환사채의 액,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일정한 기일까지 전환사채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 전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④ 전환사채의 등기 :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환사채의 총액
*각 전환사채의 금액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 전환사채의 전환
㉮ 전환권의 의의 ……… 전환사채는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사채권자에게 주어진 사채이다. 따라서 전환권이야말로 전환사채의 핵심을 이루는 권리이다. 상법상 사채권자는 일정기간 내에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연히 전환의 효력이 나타나서 사채권자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전환권은 사채권자를 주주로 변경하는 형성권이다.

㉯ 전환의 청구 ……… 전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전환청구서 2통에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전환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날짜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사채발행조건으로 정해진 전환청구기간 내이면 언제든지 상관없다.

다만, 회사가 주주명부를 폐쇄한 때에는 폐쇄기간중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환청구를 한 때 그 효력이 나타나서 주주가 되는데, 의결권은 이익배당 청구권과는 달리 즉시 행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등 총회의 진행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 전환의 효과 ………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면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회사의 승낙없이 당연히 전환의 효력이 나타난다. 전환의 효력발생 시기는 전환을 청구한 때이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영업년도말에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이익배당에 있어서 일할계산하는 번잡을 덜고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는 전환권을 행사하는 때의 전영업년도말에 전환한 것으로 보도록 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전환사채의 묘미를 한층 더 발휘하는 길일 것이다.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면 사채권자는 그 때부터 주주가 되고,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회사는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야 하고, 사채권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가 있으면, 전환사채를 목적으로 한 질권자는 전환으로 인해 받을 주식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 전환과 자본금 ……… 전환사채의 전환은 곧 신주의 발행이므로 발행주식수의 증가와 사채의 감소를 가져온다. 발행주식수의 증가는 자본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상법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금지의 취지를 살려서 전환주식의 전환에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사채의 발행가액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결과 등가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감소액만큼 자본이 증가하게 되고, 시가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감소액보다 적은 액은 자본증가를 하게 되고, 그 차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 전환의 등기 ……… 전환사채의 전환이 있으면 사채의 감소, 발행주식총수의 증가, 자본의 증가가 나타나므로 등기사항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변경등기는 전환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할 때마다 변경등기를 한다는 것은 발행회사나 등기소도 번잡스러운 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한데 몰아서 변경등기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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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초 접수하는 중기공의 자금융자중 CB발행을 통한 성장공유형 자금지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창업초기기업,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하려는 기업 등 미래성장가치가 큰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시키고, 재정은 지원기업의 성장정도에 따라 성장이익을 공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2호(2008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중 중소 · 벤처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단, 시설개선, 지식기반서비스육성, 사업전환, 회생특례, 원부자재구입 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도 제한적으로 포함
정책자금 신청 · 접수 시기와 동일(매월1일부터 10일까지 지역본부별 예산범위내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서 신청·접수하여 전환사채(CB) 인수방식으로 자금지원
지원기간(5년) 이내에서 성장이익 공유가능성등을 판단하여 전환권 행사여부를 중진공에서 결정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 상환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중소기업은 기업공개(IPO)를 위해 노력
구 분 지 원 조 건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사업별 정책자금 한도 내)
지원기간 5년이내(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이 자 율 표면금리 1%이내, 만기보장금리 4%이내
전환기간 지원기간(5년)이내 중진공에서 전환권행사
전환가격 결정 기업가치 변동에 따라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지역본부 전화 지역본부 전화
서울 02)769-6810 부산 051)630-7400
서울동남부 02)2156-2200 경기 031)259-7900
대구·경북 053)601-5300 경기서부 031)496-1079
경북중서부 054)476-9311 경기북부 031)920-6700
경북동부 054)223-2040 충북 043)230-6800
인천 032)450-0500 전북 063)210-9900
광주·전남 062)600-3000 경남 055)212-1350
전남서부 061)287-7755 강원 033)259-7600
전남동부 061)724-1056 강원영동 033)646-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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