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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17 자동차매매시 필요서류

매매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관청에 따라 서류요구 조건이 다를수 있습니다.)

구분

양도인(파는분)

양수인(사는분)

개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1통
-양도위임장(인감도장날인)

-주민등록등본1통

개인사업자

-위와동일
-사업자 사실 증명원 1통

-주민등록등본1통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 인감 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양도위임장(인감도장날인)

-법인 등기부등본
(유효기간 15일)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와동일

외국인


-외국인 인감증명서발급되면 일반이전과 같이 처리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양도의사표시의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외국인 거주 증명서(2인이상이 거주사실확인 보증서 및 공증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싸인,여권)
-출입국 사실증명서
-공증증서
(국내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서2인기재)
-주민등록증 제출시 일반등록과 같이 처리
장애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1통
-양도위임장 1통

-주민등록등본1통
-장애자수첩또는 국가유공자수첩

학원

-인감증명서1통
-사업자사실 증명원 1통
-자동차세 완납증면서 1통
-양도위임장(인감도장날인)

-학원인가서사본
-직인 등록 확인서(교육청)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1통

종교단체

-재단법인 설립인가서1통
-인감증명서 1통
-교회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동차 완납증명서1통
-양도위임장(인감도장날인)

-재단법인설립인가서
-소속증명원 또는재직증명서
-교회직인증명서
-회의록
-법인인감증명서
(공채,면제신청용)

* 등록 관청에 딸라 서류 요구사항이 다를수 있음
* 관할 차량등록소에 문의바람.




Posted by HARUA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