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매매'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6.18 자동차 위임장 - 첨부화일
  2. 2008.06.17 자동차 팔때 필요서류 및 절차.
  3. 2008.06.17 자동차매매시 필요서류

자동차위임장 - 한글첨부화일


Posted by HARUAKI

지식인에 아주 설명이 잘되어 있는 답변 발견!!

rehi9469님의 답변인데...비록 조금 늦어서 인지 답변채택은 안되었지만

잘되어 있는 답변인것 같음..채택된 답변도 자세히 잘나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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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 팔때 필요한 서류는?


인감 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매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인감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인감등록을 하셔야 하는데

인감등록은 반드시 자신의 현재 거주지로

등록되어있는 동사무소를를 찾아가셔야 등록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감증명서 에는 용도란에 자동차매도용이라고

반드시 기재해서 인감증명서를 남용하는 사고에 대비하심이 좋습니다



2.과속위반 주정차위반등등.. 딱지값은 어디가서 해결해야되는지요?


과속위반은 경찰서에서 주정차 위반은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데요

빠르게 처리하시기 위해서는 주정차 위반은 현재 차량이 등록된 구청으로

과속,신호 위반등은 어느 경찰서에 관계없이 경찰서에 가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3.20키로 이하 과속위반으로 4개월동안 딱지값을 내지안았는데 과태료가 얼마나 붙는지요?


20키로 이상 과속위반시 당사자가 위반 등록을 하면 벌점이 붙구 5만원을 내시면 되구요

위반 등록을 안하실 경우 차주가 그보다 1만원을 더해서 6만원을 내게 되있습니다



4.자동차 팔때 필요한 서류들은 어디가서 찾아야되는지요??<무슨서류는 동사무소 구청이런식으로구체적답변>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이렇게 세가지가 필요하구요

인감증명서는  인감등록이 되어있다면 전국 동사무소나 구청 (관할지역 관계없이 전국)

에서 받으실수 있구요 한통에 350원이 들어갑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는 전국 구청가시면 자동차 등록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시면 비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 구입하시는 분이랑

같이 가셔서 작성하시면 되구요

자동차 등록증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없으시다면

자동차가 등록되어있는 구청에 가셔서 재발부 받으시면 됩니다


5.종합보험가입시 133만원주고 6개월뒤 18만원 더주기로하고1년에151만원에 가입한 상태에 4개월 차량

사용시 보험금은 얼마나 환불 받을수있을까요? <18만원은 아직납부기관이 안되서 아직납부 안한상태임>


종합보험은 정확하게 1년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받고

1년동안 그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히 4개월을 사용하셨다면 그 2/3 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미납하신 금액을 빼고 돌려받을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납부하시기로 한 방식에 계약사항이 있다면

이는 차액이 발생할수 있기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이라고 하셨으므로

날짜차이의 계산을 못하였으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151 * 2/3 = 100.3만원

100 - 18 = 82만

약 82만원


6.자동차 개인 직거래로 팔때 보험 해치 하고 보험금환불 받은상태에서 자동차팔아야되는지요? 아니면 팔고난뒤에 보험금 환불 받아야 되는지 절차에 대해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한통을 보험회사에

보내주어야 빠른 해지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보험을 옮긴다는 사유를 대시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매가 완료 되기전에 피치못해 사고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매매가 완료되고 해지를 하심이 좋습니다

역시 사람일은 잘 모르는거 아니겠습니까??



7.보험금 환불 받을때 보험회사에 주어야 되는 필요한 서류랑 절차가 어떡해 되는지요?


매매계약서를 보내시면 해지가 되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 있으면 간단히 입금을 해줄겁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권에서 일정금액이상이 왕래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므로

만일을 대비해서 인감증명서를 한부 더 발부 받으시고

전화와 계좌로 처리가 안되실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까운 지점을 찾아가시면 해결이 될겁니다



8.개인직거래시 차량등록까지 구입하는분이랑 꼭가치 가야되는지요? 다른지방분이면어떡해야 되는지요?


반드시 같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가지 않으실 경우 다음 사항을 필히 확인합니다

차량구매 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중고차 구매용 이라고 써있어야 하고

계약서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받습니다

구매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인이 맞는지 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매매일시를 기준으로 부터

발생한 과세금등을 모두 각각 부담한다는 항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매매일시전 발생 과세금은 판매자 부담, 매매일시후 발생 과금 구매자 부담)

계약서와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귀중문서로 분류하여 보관합니다



9.자동차 주고 서류주고  돈받고 자동차정검받고  그냥 보내면 끝인가요?


자동차 주고 서류 주면 끝입니다

자동차 점검 받고 수리하고 문제는 구매자의 문제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거래가 종료되었다면

이후의 문제는 전부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0.자동차 팔고 어디 신고 해야할곳이라도있나요? 차 팔고난뒤에 세금이 집으로 온다는 분도있든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귀중문서로 분류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두장의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11. 마지막으로 자동차팔고 확인해야 되는사황이라든지 서류라든지 구입했던분이 등록은어떡해했는지 등등

      알아바야되는지요?


굳이 알아보지 않으셔도 되긴 하지만 아까 말씀 드린 두장의 서류를

보관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매하신분께 등록후 연락주라고 말씀하시고

(혹은 직접연락하여 확인) 연락이 오면 구청에 가셔서 본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차량 수리부분이나 소모품 부분에서 왈가왈부 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구청에 확인을 하셨어도 서류는 한 일년 정도 가지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12. 또 다른게있는지요?


또 다른건 없습니다




Posted by HARUAKI

매매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관청에 따라 서류요구 조건이 다를수 있습니다.)

구분

양도인(파는분)

양수인(사는분)

개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1통
-양도위임장(인감도장날인)

-주민등록등본1통

개인사업자

-위와동일
-사업자 사실 증명원 1통

-주민등록등본1통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 인감 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양도위임장(인감도장날인)

-법인 등기부등본
(유효기간 15일)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와동일

외국인


-외국인 인감증명서발급되면 일반이전과 같이 처리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양도의사표시의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외국인 거주 증명서(2인이상이 거주사실확인 보증서 및 공증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싸인,여권)
-출입국 사실증명서
-공증증서
(국내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서2인기재)
-주민등록증 제출시 일반등록과 같이 처리
장애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1통
-양도위임장 1통

-주민등록등본1통
-장애자수첩또는 국가유공자수첩

학원

-인감증명서1통
-사업자사실 증명원 1통
-자동차세 완납증면서 1통
-양도위임장(인감도장날인)

-학원인가서사본
-직인 등록 확인서(교육청)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1통

종교단체

-재단법인 설립인가서1통
-인감증명서 1통
-교회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동차 완납증명서1통
-양도위임장(인감도장날인)

-재단법인설립인가서
-소속증명원 또는재직증명서
-교회직인증명서
-회의록
-법인인감증명서
(공채,면제신청용)

* 등록 관청에 딸라 서류 요구사항이 다를수 있음
* 관할 차량등록소에 문의바람.




Posted by HARUA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