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이전자료/업무관련자료'에 해당되는 글 14건

  1. 2008.06.17 자동차매매시 필요서류
  2. 2008.06.16 [증권] PER(price/earning ratio)
  3. 2008.06.13 중기공 융자신청시 체크사항
  4. 2008.06.13 중기공의 성장공유형 자금지원

매매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관청에 따라 서류요구 조건이 다를수 있습니다.)

구분

양도인(파는분)

양수인(사는분)

개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1통
-양도위임장(인감도장날인)

-주민등록등본1통

개인사업자

-위와동일
-사업자 사실 증명원 1통

-주민등록등본1통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 인감 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양도위임장(인감도장날인)

-법인 등기부등본
(유효기간 15일)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와동일

외국인


-외국인 인감증명서발급되면 일반이전과 같이 처리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양도의사표시의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외국인 거주 증명서(2인이상이 거주사실확인 보증서 및 공증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싸인,여권)
-출입국 사실증명서
-공증증서
(국내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서2인기재)
-주민등록증 제출시 일반등록과 같이 처리
장애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1통
-양도위임장 1통

-주민등록등본1통
-장애자수첩또는 국가유공자수첩

학원

-인감증명서1통
-사업자사실 증명원 1통
-자동차세 완납증면서 1통
-양도위임장(인감도장날인)

-학원인가서사본
-직인 등록 확인서(교육청)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1통

종교단체

-재단법인 설립인가서1통
-인감증명서 1통
-교회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동차 완납증명서1통
-양도위임장(인감도장날인)

-재단법인설립인가서
-소속증명원 또는재직증명서
-교회직인증명서
-회의록
-법인인감증명서
(공채,면제신청용)

* 등록 관청에 딸라 서류 요구사항이 다를수 있음
* 관할 차량등록소에 문의바람.




Posted by HARUAKI

PER(price/earning ratio)는 두가지 공식이 있다.

첫번째
주가수익비율 PER = 액면가 / EPS

두번째
주가이익비율 PER = 경상이익 / 시가총액


흔히 주식관련 책이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첫번째가 가장 많이 나오고
한국 증권거래소 KRX(http://www.krx.co.kr/index.html)에 나오는
PER은 두번째 PER이다.

그럼 두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일까?
예전에 지식인에 물어본적이 있다.

두명의 지식인이 대답을 해주었는데
첫번째는 말도 안되는 내용이었고
두번째 hyoungseokko님께서 달아주신 답변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물론 아직 의문은 남아있다..

다음은 답변의 내용이다.
***************************************************************************
그냥 무분별한 번역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학문을 접할때는 원서를 보는 것이 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것이 그런것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번역이라는 것이
전공분야자는 외국어를 못하고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전공을 모르고
그러다보니 원어를 보고 뜻을 아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PER(price/earning ratio) 에서 earning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문제지요.
earning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수익입니다.
그러니 직역하며 주가수익비율 입니다.
그러나 의역하면 주가이익비율이 정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1

휴...무분별한 번역의 결과하 하기에는 두가지 경우의 갭이 너무 크다.

아직도 왜?? 라는 질문이 머리속에 가득하기만 하다..

왜 일까?



Posted by HARUAKI
중기공 융자신청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 지역본부별 자금접수마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감확인

 
1
업종별 제한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지원제한 부채비율표 ]
업종별 산업분류 CODE중 하위 CODE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됩니다.
업 종(KSIC CODE) 업종평균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XX.84 XXX.53

* 부채비율: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최근 3개년 「업종별」 가중평균 부채비율
   (2003년 20%, 2004년 30%, 2005년 50%)
* 제한부채비율: 최소 200%, 최대 500% 이내
2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
(경영혁신자금중 기업간협력사업은 예외)
3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4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유동화사업에 의한 회사채 발행 기업은 예외)
5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A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B 이상등급인 중소기업
6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
(구조조정자금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외)
7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구조조정자금중 회생특례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외)
8 기금 대출 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
(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융자지원대상으로 포함)
9 휴·폐업 중인 기업
 



Posted by HARUAKI

매월 초 접수하는 중기공의 자금융자중 CB발행을 통한 성장공유형 자금지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창업초기기업,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하려는 기업 등 미래성장가치가 큰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시키고, 재정은 지원기업의 성장정도에 따라 성장이익을 공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2호(2008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중 중소 · 벤처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 단, 시설개선, 지식기반서비스육성, 사업전환, 회생특례, 원부자재구입 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도 제한적으로 포함
정책자금 신청 · 접수 시기와 동일(매월1일부터 10일까지 지역본부별 예산범위내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서 신청·접수하여 전환사채(CB) 인수방식으로 자금지원
지원기간(5년) 이내에서 성장이익 공유가능성등을 판단하여 전환권 행사여부를 중진공에서 결정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 상환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중소기업은 기업공개(IPO)를 위해 노력
구 분 지 원 조 건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사업별 정책자금 한도 내)
지원기간 5년이내(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이 자 율 표면금리 1%이내, 만기보장금리 4%이내
전환기간 지원기간(5년)이내 중진공에서 전환권행사
전환가격 결정 기업가치 변동에 따라 전환가격 재조정(Re-fixing)
지역본부 전화 지역본부 전화
서울 02)769-6810 부산 051)630-7400
서울동남부 02)2156-2200 경기 031)259-7900
대구·경북 053)601-5300 경기서부 031)496-1079
경북중서부 054)476-9311 경기북부 031)920-6700
경북동부 054)223-2040 충북 043)230-6800
인천 032)450-0500 전북 063)210-9900
광주·전남 062)600-3000 경남 055)212-1350
전남서부 061)287-7755 강원 033)259-7600
전남동부 061)724-1056 강원영동 033)646-9967
대전·충남 042)8660-114 제주 064)751-2053
충남북부 041)621-3687 울산 052)703-1100
투자자산관리팀 ☏ 02)769-6643
▷인터넷: www.sbc.or.kr(중진공 홈페이지)
Posted by HARUA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