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관청에 따라 서류요구 조건이 다를수 있습니다.)
구분 |
양도인(파는분) |
양수인(사는분) |
개인 |
|
-주민등록등본1통 |
개인사업자 |
-위와동일 -사업자 사실 증명원 1통 |
-주민등록등본1통 |
법인 |
-법인 인감 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외국인 |
-외국인 인감증명서발급되면 일반이전과 같이 처리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양도의사표시의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외국인 거주 증명서(2인이상이 거주사실확인 보증서 및 공증서)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싸인,여권) |
-출입국 사실증명서 -공증증서 (국내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서2인기재) -주민등록증 제출시 일반등록과 같이 처리 |
장애인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1통 -장애자수첩또는 국가유공자수첩 |
학원 |
-인감증명서1통 |
-학원인가서사본 |
종교단체 |
-재단법인 설립인가서1통 |
-재단법인설립인가서 |
* 등록 관청에 딸라 서류 요구사항이 다를수 있음
* 관할 차량등록소에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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