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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25 개정 근로기준법 요약(주40시간제,주5일제)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요약.

      구                        현                    개정내용
법정근로시간 ∙ 주44시간 ∙ 주 40시간
연차휴가및
휴가사용촉진방안
∙ 월차휴가 : 월만근시 1일
∙ 연차휴가 : 1년 만근 10일
  1년근속시마다 1일가산
  20일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 월차휴가폐지
∙ 연차휴가 15~25일(2년당 1일가산)
로조정, 1년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부여
∙ 휴가촉진방안 신설
선택적
보상휴가제
∙ 규정없음 ∙ 노사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가능
생리휴가 ∙ 월1일 유급으로 부여 ∙ 무급휴가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율
∙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
∙ 연장근로 할증률 50%
∙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한도
∙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단위:취업규칙,1주48시간한도
∙ 1개월단위:노사서면합의,1일2시간, 1주56시간한도
∙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노사서면합의 일12시간,
 주52시간 한도)
임금보전 해당없음 ∙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
도록 하는 원칙을 부칙에 명시
단체협약,
취업규칙변경
해당없음 ∙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
노력의무 부칙에 명시
시행시기 해당없음 ∙ 금융∙보험∙공공부문,1000인이상 : 2004.7.1
∙300인이상 : 2005.7.1
∙100인이상 : 2006.7.1
∙50인이상 : 2007.7.1
∙20인이상 : 2008.7.1
∙20인미만 : 2011년 기한 대통령에
위임
*법 시행일 전이라도 노사합의로
도입가능


2008년 7월 1일 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 40시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을 요약한 내용

주40시간 제도는 흔히들 주5일제도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주 40시간 제도가 맞다.

즉, 근로시간만 4시간 단축한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1주일에 1회 쉬는것을 유지하고 주6일 근무제처럼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주 40시간을 주6일로 나누어 근무하게 할 수도 있고,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게 할수도 있다.





Posted by HARUA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