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요약.
2008년 7월 1일 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 40시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을 요약한 내용
주40시간 제도는 흔히들 주5일제도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주 40시간 제도가 맞다.
즉, 근로시간만 4시간 단축한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1주일에 1회 쉬는것을 유지하고 주6일 근무제처럼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주 40시간을 주6일로 나누어 근무하게 할 수도 있고,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게 할수도 있다.
구 분 | 현 행 | 개정내용 |
법정근로시간 | ∙ 주44시간 | ∙ 주 40시간 |
연차휴가및 휴가사용촉진방안 |
∙ 월차휴가 : 월만근시 1일 ∙ 연차휴가 : 1년 만근 10일 1년근속시마다 1일가산 20일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
∙ 월차휴가폐지 ∙ 연차휴가 15~25일(2년당 1일가산) 로조정, 1년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부여 ∙ 휴가촉진방안 신설 |
선택적 보상휴가제 |
∙ 규정없음 | ∙ 노사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가능 |
생리휴가 | ∙ 월1일 유급으로 부여 | ∙ 무급휴가 |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율 |
∙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 ∙ 연장근로 할증률 50% |
∙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한도 ∙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 |
탄력적 근로시간제 |
∙ 2주단위:취업규칙,1주48시간한도 ∙ 1개월단위:노사서면합의,1일2시간, 1주56시간한도 |
∙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노사서면합의 일12시간, 주52시간 한도) |
임금보전 | 해당없음 | ∙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 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 도록 하는 원칙을 부칙에 명시 |
단체협약, 취업규칙변경 |
해당없음 | ∙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갱신 노력의무 부칙에 명시 |
시행시기 | 해당없음 | ∙ 금융∙보험∙공공부문,1000인이상 : 2004.7.1 ∙300인이상 : 2005.7.1 ∙100인이상 : 2006.7.1 ∙50인이상 : 2007.7.1 ∙20인이상 : 2008.7.1 ∙20인미만 : 2011년 기한 대통령에 위임 *법 시행일 전이라도 노사합의로 도입가능 |
2008년 7월 1일 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주 40시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개정내용을 요약한 내용
주40시간 제도는 흔히들 주5일제도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주 40시간 제도가 맞다.
즉, 근로시간만 4시간 단축한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1주일에 1회 쉬는것을 유지하고 주6일 근무제처럼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주 40시간을 주6일로 나누어 근무하게 할 수도 있고,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게 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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