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기준법,령,시행규칙 근로기준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38호] 근로기준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6.25 대통령령 제20873호], 시행일 2008.7.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전부개정 2007.7.24 노동부령 제281호] HTML형식으로 되어있어 Ctrl + F 로 찾기하시면 편리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요약(주40시간제,주5일제)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요약. 구 분 현 행 개정내용 법정근로시간 ∙ 주44시간 ∙ 주 40시간 연차휴가및 휴가사용촉진방안 ∙ 월차휴가 : 월만근시 1일 ∙ 연차휴가 : 1년 만근 10일 1년근속시마다 1일가산 20일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 월차휴가폐지 ∙ 연차휴가 15~25일(2년당 1일가산) 로조정, 1년미만 근속자는 1개월당 1일 휴가부여 ∙ 휴가촉진방안 신설 선택적 보상휴가제 ∙ 규정없음 ∙ 노사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도 도입가능 생리휴가 ∙ 월1일 유급으로 부여 ∙ 무급휴가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율 ∙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 ∙ 연장근로 할증률 50% ∙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한도 ∙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단위:취업규칙.. 이전 1 다음